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43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장 없이 주거를 수색할 때 어떤 상황이 정당한지를 군사법원법에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재판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집을 수색할 때를 너무 광범위하게 허용하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그 판결에 따라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영장 없이 수색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군사법원법도 같은 방식으로 고쳐서 영장주의를 제대로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군법원에서도 헌법의 영장주의 원칙을 따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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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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