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38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 양도 제한 시점을 변경하고 무주택자의 자격 승계를 추가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양도를 제한하지만,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제한합니다.
재건축에만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예외 조건도 양도인에만 의존해 무주택자의 진입장벽이 되고 있었어요.
재건축 양도 제한 시점을 재개발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이후로 변경하고, 무주택기간 5년 이상인 무주택자도 자격 승계를 허용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재건축사업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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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3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