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5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요구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료를 송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공정위에 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있지만, 제출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피해자가 손해를 직접 입증하기 어려워요.
위반행위·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의무화하되, 다른 법률상 비공개 자료와 영업비밀은 예외로 해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 범위나 열람할 사람을 지정하는 조건으로 영업비밀 자료도 송부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피해자가 공정위 보유 자료로 손해를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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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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