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23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상파 방송 포함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중계권 과경쟁을 완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올림픽·월드컵 같은 국민관심행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려 하지만, 중계권이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과도한 중계권 경쟁으로 지상파를 통한 실시간 방송이 불가능해지고 접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지속되었어요.
'중대한 국민관심행사'로 별도 관리하면서 지상파 포함 보편적 방송수단 확보를 의무화하고 사전 승인제를 도입해 시청권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이 법적으로 더 강하게 보장된다
- 공정한 중계권 시장 질서가 확립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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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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