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1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태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시 가족농가의 농어업종사자를 등록하고,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관련 사항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배우자의 지위 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농어업인의 배우자는 대부분 여성이며 공동경영주는 지원 혜택에서 제한되어 왔고, 가족농가 경영 주체로서의 권리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농어업경영정보에 가족농가 구성원과 배우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 권리와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농어업인 가족의 경영 주체성이 명확히 인정되고 지원이 확대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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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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