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901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영농조합법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데, 현재 농업 경영과 농산물 유통·가공 등만 포함돼요.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고 넓은 부지를 보유한 농촌이 신재생에너지 증대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영농조합법인이 할 수 없어 정부 정책과 맞지 않았어요.

영농조합법인이 소유 건축물 지붕 등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이 높아져요.
  •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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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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