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6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마약류 신고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발각 전 신고·고발한 경우에만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고,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의 처분이 미비합니다.
수사 개시 후 신고·고발한 경우에도 실질적인 수사 협조가 있으며, 일부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처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업무정지 위반 시 처분 기준을 법률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마약류 신고 협조가 확대됩니다
- 마약류취급 위반에 대한 처분이 명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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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