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3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건의 심의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사심의위원회는 행정규칙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 위배 소지가 있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의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심의가 이뤄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가정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제도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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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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