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803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건의 심의 절차를 개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수사심의위원회는 행정규칙에 근거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법률 유보 원칙 위배 소지가 있고,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건에서 피의자의 일방적 신청으로 심의가 이뤄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가정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만 신청 가능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제도의 법적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 피해자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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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8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