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8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의 보급대체이행금·과징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에 귀속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를 폐지하고 정부 주도 계약시장을 도입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보급의무 미이행에 따른 보급대체이행금과 과징금을 신설해 전력산업기반기금 재원으로 정했는데, 전기사업법에는 대응하는 귀속 근거가 없어요.

전기사업법에 새 보급대체이행금·과징금의 기금 귀속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새 제도의 과징금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귀속됩니다.
  • 이 법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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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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