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7 · 발의 · 대표발의 한지아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지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를 명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응급환자가 응급실 미수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이 부족해 진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배후진료를 명시하고 필요한 시설·장비·인력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응급의료 체계가 내실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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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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