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6 · 발의 · 대표발의 김준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 확인이 어려울 때 행정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연락처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면 정비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시장·군수 등에게 동의서 수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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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