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94 · 발의 · 대표발의 송재봉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재봉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도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유치원 입학 대상인 유아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주배경 아동이 유아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유아의 정의에 국적·인종·외국인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아동을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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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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