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83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후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한파가 일상화되고 냉난방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가 지급되지만 사각지대가 많으며, 기후재난 시 요금 감면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후재난 발생 시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법률로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취약가구의 기후재난 대응이 강화됩니다
- 에너지 접근의 형평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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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