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78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상한을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정액과징금의 상한은 5억원입니다.

법 제정 이후 경제규모가 크게 변했고, 과징금의 억지력이 저하되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과징금 상한을 100억원으로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법 위반 억지력이 제고됩니다
  •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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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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