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76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가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조사와 고발 절차를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무인자유기구의 2킬로그램 이상 물건 탑재 비행은 허가 대상입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신고 등으로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 조사·분석 후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항공안전법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 주무부처의 책임성이 제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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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