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68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보도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제재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사장추천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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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6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