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52 · 발의 · 대표발의 정일영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공공주택 우선공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제도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의 우선공급 기준과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합니다.

혼인율, 출산율, 지역별 주거비 부담 등 현실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종합적 요소를 고려해 우선공급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주택 정책의 유연성이 높아집니다
  •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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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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