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48 · 발의 · 대표발의 홍기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홍기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범죄단체 구성원이 아닌 외부인도 범죄단체 지원 행위로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약취·유인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범죄단체 구성원만 처벌하고, 범죄단체 지원·은닉 등을 하는 외부인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요.
온라인 사기 범죄단지 사건처럼 외부 지원자의 역할이 증가하는데 범죄단체 외부인을 충분히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범죄단체 외부인이 구성원 모집, 범죄 지원, 범죄자 은닉·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을 할 때 별도 법정형을 규정해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범죄단체를 지원하는 외부 세력을 더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습니다.
- 약취·유인죄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져 법 적용에 예측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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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