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3 · 발의 · 대표발의 이양수 · 소관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양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규모 유통업체에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판매대금은 판매 마감일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온라인 유통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티메프 사태 등)로 전통 오프라인도 대금 지급기한 단축 필요성이 제기됐어요.

중소기업자의 자금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해 유통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합니다.

통과되면

  • 중소 납품업체의 자금 흐름이 개선됩니다.
  • 유통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본회의 심의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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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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