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20 · 발의 · 대표발의 박상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웅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농지,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 기반 확충을 위해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농기계 취득세 면제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어 이들 특례 종료 시 농업기반 유지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자경농민의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과 농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 기한을 연장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영농 부담이 계속 경감됩니다.
- 농업 기반 유지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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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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