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0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도급거래 부당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당 하도급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기준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돼 있어요.
예산 제약으로 인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 포상금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적발을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하도급 부당행위 신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공정성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1 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원안가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30 접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1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