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10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도급거래 부당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부당 하도급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지만, 기준이 '예산의 범위'로 제한돼 있어요.

예산 제약으로 인해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아 위반행위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신고 포상금 기준을 위반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의 일정 비율로 명확히 해 신고 유인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적발을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하도급 부당행위 신고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거래의 공정성 감시 기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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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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