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8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가중처벌 유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의 아동학대살해죄 법정형 하한은 낮아서, 영아에 대한 반복·지속적 학대 사망 사건에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요.
특히 친권자·후견인에 의한 범행이나 영아 대상 학대는 사회적 충격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학대살해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영아 대상, 반복·지속적 학대, 친권자·후견인의 범행 등을 별도 가중처벌 유형으로 신설해 엄정하게 대응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사망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집니다.
- 아동 보호 수준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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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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