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4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플랫폼 사업자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신고 의무를 도입하고 신고 책임을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플랫폼 사업자의 신고 의무가 없어요.
SNS·메신저 등에서 발생하는 성착취나 유인 범죄를 플랫폼이 적극 대응하도록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아동 성착취 정황을 알면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자의 민사상 책임을 면제해 신고를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플랫폼 내 아동 성범죄가 더 신속하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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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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