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3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학대 유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최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정도가 중대한 학대 사건도 일정 기간 후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학대 취업제한 기간을 확대해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더 오래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가해자의 장기적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 아동 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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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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