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703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섭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취업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0년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아동학대 유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최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정도가 중대한 학대 사건도 일정 기간 후 다시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있어 아동 보호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학대 취업제한 기간을 확대해 아동을 학대범죄로부터 더 오래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학대 가해자의 장기적 차단이 가능해집니다.
- 아동 보호 수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복지법의 다른 법안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10.06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2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70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