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7 · 발의 · 대표발의 이춘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중대재해 이후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중대재해 발생 후 근로자의 장기적 건강 상태를 확인하거나 후유증을 추적하는 사후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제도적 관리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대재해 사후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주가 중대재해로 입은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관리하고 보고하도록 하여 체계적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주가 중대재해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보고해야 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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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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