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83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에는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명칭으로 성교육·상담·문화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현실과 법 규정이 맞지 않아 센터의 안정적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명칭과 업무를 명확히 하고, 전국 센터를 총괄하는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하며 종사자 보수교육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법적 지위와 역할이 명확해지고 체계적 지원 체계가 구축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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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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