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6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을 가입해야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증서를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어 지급보증이 실효성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변경·해지 시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을 법적 권리를 갖게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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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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