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6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건설위탁에서 원사업자는 지급보증을 가입해야 하지만 수급사업자에게 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증서를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가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어 지급보증이 실효성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반드시 교부하고, 변경·해지 시 보증기관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을 법적 권리를 갖게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6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66)"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