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5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장애학생 보호를 위해 특수교육 전문가를 구성 요소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심의위원회가 필요시 특수교육 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니어서 실질적 참여가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학생 사안은 전문적인 해석과 접근이 필수인데 전문가 참여가 형식적으로 처리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포함하고, 장애학생 보호자 요청 시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보호 실효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장애학생 사안에서 특수교육 전문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청취해야 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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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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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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