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9 · 발의 · 대표발의 김종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범위와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실태조사는 '비의료인 개설' 여부에만 국한되고, 조사 거부 시 제재도 제한적입니다.

네트워크형 중복개설·운영 등 기업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 조항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실태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대상을 현실화하며 관련 조문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더 광범위하게 가능해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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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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