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56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공지능으로 대량 생산된 저질 자료의 납본과 보상금 편취를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모든 출판물을 납본하고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데, 인터넷 자료를 무분별하게 복제하거나 기계로 생성한 대량 자료가 납본되고 있습니다.
이런 악용으로 공공재정이 낭비되고 성실한 창작자와 학술 출판계 재원이 고갈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로 비정상 대량 납본과 보상금 편취를 방지하고, 납본·보상 기준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통과되면
-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가 납본 자료의 적정성을 심의할 수 있게 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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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