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6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청사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장애유형별 특화 접근시설과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어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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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84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