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6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청사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 건물 내에 입주해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장애유형별 특화 접근시설과 전용 서비스 환경 구축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어요.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지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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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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