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89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도서관 건립비·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학생과 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 교육시설 확충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도서관의 건립·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서관 설립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도서관 운영비와 건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도서관서비스 격차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통과되면

  • 국가의 도서관 지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완화됩니다.
  •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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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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