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06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요청하는 디지털파일 형태 도서자료의 구체적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 결과 요청을 받은 자가 점역·음성변환에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파일을 제출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대체자료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장애인이 도서자료를 시의적절하게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속되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디지털파일 형태의 도서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장애인의 도서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도서자료 접근성이 강화된다.
  • 대체자료 제작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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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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