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47 · 발의 · 대표발의 김기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기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개된 재판 영상의 사용, 편집·가공, 배포에 대한 허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법정 내 촬영 중 규제만 있을 뿐 법원이 제공한 영상의 사후적 이용과 편집·재배포에 대한 명확한 규율이 없습니다.
공개된 재판 영상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재가공·확산되면서 판결 취지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재판 영상의 사용, 편집·가공, 배포 허용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공개된 재판 영상의 무단 편집·배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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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