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9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 중 보증금을 공사에 예치했다가 승인 시 집주인에게, 거절 시 임차인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먼저 입금한 뒤 보증 신청을 하는데, 심사 중에는 돈이 무방비 상태에 있어요.
보증 거절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는 보증 심사 기간 동안 공사에 보증금을 맡겼다가, 가입 승인 시 집주인에게 넘기고 거절 시 임차인에게 돌려줘요.
통과되면
- 임차인이 보증 신청 중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게 돼요.
- 보증이 거절되면 빠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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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