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36 · 발의 · 대표발의 김윤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비하여 전공의의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적정 환자 수 기준과 인력 기준을 법에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전공의는 주당 수련을 허용하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장시간 근무와 연속 수련에 노출되어 있어요.
전공의가 학습자가 아니라 병원 인력 부족을 메우는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건강권과 환자 안전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주당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늘리며,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기준을 법에 도입해요.
통과되면
- 전공의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더 잘 보호돼요.
- 과도한 업무에서 비롯한 환자 안전 문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8.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24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3.10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1.07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3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