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85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전공의의 주당·연속 수련시간 상한을 법으로 명시하고 권리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은 하위 규정에만 있어요.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과 연속근무가 수련환경을 악화시키고 환자 진료 품질에도 영향을 미쳐요.
주당 수련시간을 60시간,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법에 명시하고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해요.
통과되면
- 전공의의 수련환경이 개선되게 됩니다.
-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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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08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