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764 · 발의 · 대표발의 서명옥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명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공의의 처우를 개선하고 수련환경 기준을 법으로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공의는 수련생이자 의료인의 이중적 지위 때문에 주 80시간, 연속 36시간 수련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의료사고 책임을 개인이 다 지고 있어요.
전공의들이 불합리한 수련환경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수련환경 개선에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가의 전공의 육성 지원을 의무화하고, 수련병원이 의료사고 예방·법률지원을 제공하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대표를 참여시키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전공의의 근로기준법상 권리가 보장될 수 있게 됩니다.
- 전공의가 의료사고 발생 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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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876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