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24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무고죄의 처벌 강도를 높이고, 반복적 무고 행위에 대해 상습범 규정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무고죄는 처벌이 약해 수백 번씩 반복적으로 무고를 저지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반복적인 무고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무고죄의 법정형에 1년 이상의 하한을 두고, 벌금 상한을 높이며, 상습범 처벌 규정을 신설해요.
통과되면
- 무고 행위가 억제될 수 있어요.
- 반복적 무고로부터 국민의 권리가 더 잘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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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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