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자만 미수범이 처벌되고, 배포 등 다른 범죄는 그렇지 않아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제작·배포 등 모든 범죄에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억제 효과가 커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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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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