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2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확대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자만 미수범이 처벌되고, 배포 등 다른 범죄는 그렇지 않아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제작·배포 등 모든 범죄에 미수범 처벌과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요.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억제 효과가 커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성평등가족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31 접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6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