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9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에 색각이상자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은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색약·색맹 등 색각이상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교통안전시설 기준을 정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려해요.
통과되면
- 색각이상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돼요.
- 전체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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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9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