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9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에 색각이상자도 인식할 수 있도록 명시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교통안전시설의 색상은 일반적인 시각 능력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요.

색약·색맹 등 색각이상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교통안전시설 기준을 정할 때 색각이상자도 잘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려해요.

통과되면

  • 색각이상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돼요.
  • 전체 운전자·보행자의 안전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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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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