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7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강도강간죄 자격 제한 기간을 강제추행 수준으로 맞춰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강도강간죄의 경비 자격 제한 기간이 강도·절도와 같은 5년으로 되어 있어요.

강도강간은 강제추행보다 무거운 범죄인데 같은 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앞으로 강도강간죄의 경비 자격 제한 기간을 강제추행 등과 같이 10년으로 명시해요.

통과되면

  • 성범죄 처벌의 형평성이 개선돼요.
  • 경비업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경비업법의 다른 법안

경비업법 관련 법안 1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9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