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21 · 발의 · 대표발의 이개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비업자가 손해배상공제나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경비원이 업무상 고의·과실로 국민에게 신체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해요.
현행법은 경비업자가 배상하도록 했지만 영세한 경우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공제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경비원의 과실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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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60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