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9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비업자가 손해배상책임공제 또는 보험에 의무 가입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경비업자가 제3자 손해 배상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비업자가 영세하거나 손해배상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피해를 국민이 떠안게 된다.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구제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한다.

통과되면

  •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이 더 잘 보호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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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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