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014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특수경비원의 정년·임금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수경비원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가중요시설 경비를 맡는 사람들이에요. 외환위기 이후 비용 절감을 위해 청원경찰을 대체하려고 도입됐어요.
업무 특성과 책임에 비해 노동기본권이 제한되고 정년 규정이 불합리하며 임금·복지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업무 특성에 맞게 정년과 임금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부여하며, 근무환경과 정년제도를 손보고 원가 산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통과되면
- 특수경비원에게 노동기본권이 부여됩니다.
- 경비 용역의 원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경비업법의 다른 법안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19 접수)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2.09 접수)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8 접수)
-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11.20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0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