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34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비원의 관리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경비업자의 요건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허가받은 업무 외의 업무를 시키거나 교육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게 돼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런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어요.

이 법은 경비업무 전념성을 해치지 않는 관리업무에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게 하고,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게 해요.

통과되면

  • 경비업자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민간경비산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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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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