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80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이중지급을 막기 위해 사후정산 근거를 마련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단이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과 실손보험이 지급하는 보험금이 이중으로 나가고 있어요.
최근 4년간 약 8,580억 원이 이중지급되었고, 연간 이중수령인원과 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금과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의 사후정산을 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불필요한 이중지급이 줄어들고 보험료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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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