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68 · 발의 · 대표발의 윤준병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형사미성년자의 기준 연령을 조정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형사미성년자가 연루된 중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양상도 잔혹해지고 있으며, 현행 기준은 1953년부터 유지되고 있어요.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조정해요.

통과되면

  • 소년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강화됩니다.
  •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가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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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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