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55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하도급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불응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조사 불응에 대해 사업자·단체 최대 2억 원, 임직원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태료 수준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해요.
조사 불응 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요.
통과되면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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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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