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46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공중협박 행위를 가중처벌해요.
쉽게 풀어 보면
타인의 이름·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폭발물 설치 등을 예고하는 공중협박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법에는 단순한 명의 도용 행위 자체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다른 범죄가 함께 성립해야만 처벌 가능해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중협박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명의도용 공중협박이라는 신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범죄 예방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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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7546)"로 적어 주세요.